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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1477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154,606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0. 12. 31. 02:50경 E 쏘나타 영업용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 송파경찰서 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오금공원 쪽에서 가락시장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적색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F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우측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승객인 원고 A이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는 자녀이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미착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