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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누49265

조례 등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5행의 “법률유보원칙” 오른쪽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고시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2020. 9. 16.자 항소이유서 제7쪽 참조), 위 주장의 내용은 이 사건 조례가 법률에 근거 없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비오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이 사건 조례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고시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함으로써 원고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반한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9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