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비해당자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6. 8. 4. 하사로 임관한 후 2010. 8. 3.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2009. 7. 28.경 전투대기 부소대장 임무수행 과정에서 긴급하게 이동하다가 튀어나온 돌에 다리를 접질려 ‘우측 족관절 내 다발성 유리체 및 골연골종증, 우측 족관절 거골 내측 골연골 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뒤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8. 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4. 6. 11.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66, 부산고등법원 2013누2181). 라.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로 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6.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구분표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해 보행 시 통증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고 우측 발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