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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9: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신고경위와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이 자식아, 씹할 새끼” 등 심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려는 것을 D이 제지하자, 고함을 치면서 D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D의 상체부위를 잡아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