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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02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