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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0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8. 31.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6. 16.경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12고합152]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원주시 사제리에 있는 주택가 인근 돌담 주변에서 야생 대마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 잎을 채취하여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1동 907호에 가져온 다음, 위 대마잎을 말려서 만든 약 3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2012. 4.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담배 1개비 안에 넣은 후 그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강간치상[2012고합108] 피고인은 2012. 5. 6. 05: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 간 사이에 위 포장마차의 전기차단기를 내려 불을 끄고, 주방 쪽으로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싱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