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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5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가)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이 R와 사이에 기존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T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고, R 소유의 S빌딩 역시 선순위 저당권과 전세권을 제외하더라도 그 잔존 가치가 약 3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N이 T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거나 기존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소정의 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신용공여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이므로, 그에 대하여 별도로 거래상의 위험초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N이 T의 기업어음을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매입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적법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가) W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