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파주에서 승마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승마용 말 1필을 1,000만 원에 산 후 즉시 되파는 방법으로 친구에게 수익금 300만 원을 남겨준 적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방법으로 승마용 말을 샀다가 다시 팔아 수익금을 남겨 원금과 함께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승마용 말을 사서 수익을 내거나 한 달 내에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지인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승마용 말을 사서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법으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원금과 수익금 전부를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말 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말을 사서 수익을 내거나 한 달 내에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