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남동생이 중국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도한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채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