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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4고단1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4.경부터 같은 달

7. 21:1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C 게임랜드’ 부근 D 식당 주차장에서, 위 업주와 공모하여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경품 책갈피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행위를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자신의 형인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시인서’ 작성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시인서의 시인자 란에 자신의 형의 이름인 ‘E’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시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작성한 ‘압수조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에 각각 E의 이름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