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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88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6,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A 소재 B학교 강당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2. 8. 29.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세왕문화건설(이하 ‘세왕문화건설’이라고 한다)의 주문을 받아 위 공사현장에 각종 합판 및 목재 등 합계 42,786,718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세왕문화건설이 자재비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진행되다 멈추기를 반복하자 피고와 세왕문화건설은 2012. 10. 24.자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사진행시 발생한 미지급금 및 결손금액 8,000만 원을 피고와 세왕문화건설이 각 4,000만 원씩 부담하여 마무리하고, 추후 공사 및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지고, 해약과 동시에 인건비, 자재비 등이 추가발생해도 이를 피고가 부담하며, 세왕문화건설은 위 약정 후 피고에게 2012. 11. 20. 1,000만 원, 같은 해 12. 20. 1,500만 원, 2013. 1. 20. 1,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건축공사 관리책임자인 소외 C와 현장대리인 D는 2012.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에 투입한 원고의 세왕문화건설에 대한 거래대금을 원청사인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되, 6월분은 10월 기성분, 7월분은 11월 기성분, 8월분은 250만 원을 공제한 후 12월 기성분 지급시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 6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쪽의 주장 및 판단

가. 양쪽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세왕문화건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