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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1016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B이 201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8881호로 공탁한 279,568,170원 중 204,568,170원에...

이유

...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백지보충의 문제가 있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확인서의 진정성립여부는 밑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2. 5. 16.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과 G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금채권양도자 C, G은 금전대여액의 증가에 따른 전세금채권양도액의 정정이 요구되는바 다음과 같이 대여금액의 150% 이내에서 금액정정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금전대여자인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 다 음 - 대여 전세금채권양도 대여일 대여금 채권양도일 채권양도액 2012. 5. 16. 30,000,000원 2012. 5. 16. 30,000,000원 * 추후에 대여금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채권통지서 금액정정과 채권양도증서 금액 정정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함. ② 피고가 C에게 각 대여를 할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 “-하기조항-”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2012. 5. 16.자 문서에는 “확인서 통지서와 채권양도확인서 금액정정 삼천만원 정을 위임함”이라고, 2012. 9. 14.자 문서에는 “통지서와 채권양도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함”이라고, 2012. 11. 23.자 문서에는 “통지서와 양도증명서에 금액정정을 모두 위임함”이라고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C의 날인이 되어 있다.

③ 피고는 피고가 2014. 11. 3. 경 B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C에 대한 잔존 대여 원리금이 66,500,000원에 이른다고 하며 B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을 촉구하였으며, 피고가 2015. 8. 이후에 B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팩스에서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