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