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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083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4.경 점사를 보거나 굿을 하는 등 무속신앙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신내림 천도의식을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2016. 10.경 그중 우선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중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굿을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며칠 후 스님 등을 초청하여 약 7일에 걸쳐 피고에 대한 신내림 천도의식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신내림 천도의식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한 1,500만 원 중 피고가 선불로 지급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3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6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신내림 천도의식을 의뢰한 것은, ① 원고가 당시 피고의 딸에게 우환과 액운이 있으니 딸이 무탈하려면 피고가 대신하여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를 기망하거나 강요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딸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으로 착오하여 원고에게 신내림 천도의식을 의뢰한 것이므로, 사기ㆍ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며, ② 원고가 피고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천도의식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개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