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3102] 피고인은 동생 B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아이온’에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인 후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1. 26. 인천 부평구 십정2동 동암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아이온’ 사이트에 ‘키나(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금이 확인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2. 1.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위 농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2. 3.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위 농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2. 8.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3139] 피고인은 동생 B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파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10. 지하철 1호선 동암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