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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30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6.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A에게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4. 5. 2.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4. 11. 13. 당시 그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18: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A에게 여성 접대부를 알선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화하여 ‘내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노래방에서 별도로 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없고 서빙하는 아주머니와 술을 마신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2014. 11. 14. 15: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술을 몇 잔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4. 15:30경 위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91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