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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5 2013고정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2. 5. 15:00경 태백시 C 소재 D이발소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65세)이 대화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어 이를 제압하자 G의 등에 올라타 양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