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정10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 1 층 에서 ‘C’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2016. 3. 28.까지 광주 서구 D, 207동 114호, 115호에 있는 ‘E 축산 ’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537.9kg 을 37회에 걸쳐 총 2,369,740원에 구입하여, 위 ‘C’ 식당에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미국산 돼지고기 537.9kg 을 백반 메뉴 중 제육 볶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란에 “ 돈육- 국내 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미국산 돼지고기 구입 내역 파악)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