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7 2020가단1303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974,509 원 및 그 중 49,852,483원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12. 25. 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를, ‘ 채무자’ 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