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박용덕
부산지방병무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최초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2001. 11. 3.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2. 11.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되어 그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