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3 2017가단36150

공유물분할

주문

1. 강릉시 I 답 2,3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22,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I 답 2,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3/26 지분(원래 지분은 2/13이었으나 피고 C의 지분 중 1.5/13, 피고 D, F, G의 지분 중 각 1/13을 매수하여 2018. 5. 17. 이전받음), 피고 B이 2/13 지분, 피고 C, D, F, G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 H가 9/26 지분(피고 C의 지분 중 1.5/13, 피고 D, F, G의 지분 중 각 1/13을 매수하여 2018. 5. 17. 이전받음)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승계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