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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1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회사원으로 평소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하자, 회사 내 사무실 책상 서랍에 통장, 체크카드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1. 01:40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1 층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위 회사의 상조회 명의 국민은행계좌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3:17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 소재 피해자 신용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03:40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1 층 사무실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가항 기재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5:26 경 위 가항 기재의 피해자 신용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1.18:40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1 층 사무실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가항 기재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9:11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 소재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원을, 19:12 경 현금 4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0. 19:40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1 층 사무실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가항 기재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1:00 경 위 다 항 기재의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