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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6 2017고단1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안 평로 59-35 CJ 물류센터 앞 도로를 호법 파출소 방향에서 안 평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4:40 경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안 평로 59-35 CJ 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