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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4. 22: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모현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갈담리에 있는 갈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을 하여 4회는 음주운전으로, 1회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