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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41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129』 피고인은 2017. 11. 16. 04:0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선곡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7번 방에 있는 모니터 전선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마이크로 수회 내리쳐 전선이 끊기게 하고, 6번 방에 있는 모니터 전선을 손으로 들고 라이터 불로 녹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32』 피고인은 2017. 12. 8. 09:3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9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열풍기 1대를 자신이 직접 가지고 가거나 후배인 I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순 번 6번)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녹화 CD,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