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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4834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503,549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