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4834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503,549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503,549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