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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7』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야구장 대관 사업을 하던 중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연체하여 2015. 6. 경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촉구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5. 10. 경에는 미납 사용료 납부 촉구 및 2016년 리그 모집 중지 요청을 받았으며, 2016. 9. 경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후, 2016. 10. 19. 경 최종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야구장 대관 사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야구장 대관 홍보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들 로부터 대관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온라인 사이트 ‘D’ 또는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 경기 남부, NEW 관리자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F 구장’ 이라는 야구장 대관 홍보 게시물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야구 장 대관료를 지불하면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0. 19. 경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미납 사용료가 489,618,000원에 달하여 사용료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야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관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