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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구 ㆍ 시 ㆍ 군선거관리 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개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 협조요원 및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7회 지방선거 D 구의원 당선자 E의 선거 사무장이고, 구 ㆍ 시 ㆍ 군선거관리 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개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 협조요원 및 개표 참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22:25 경 공소장의 ‘22 :46 경’ 기재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 23:03 경, 23:36 경 각각 서울 F 3 층에 설치된 제 7회 지방선거 D 구 개표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제 7회 지방선거 D 구 개표소에 들어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7회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낙선자 G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구 ㆍ 시 ㆍ 군선거관리 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개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 협조요원 및 개표 참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22:51 경, 23:12 경 각각 서울 F 3 층에 설치된 제 7회 지방선거 D 구 개표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제 7회 지방선거 D 구 개표소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D 구민 체육센터 협조요원 표찰 사유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별 행위, 시간 등 정리), 수사보고( 개표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들 개표소 출입할 수 없는 자 확인 보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아. 목, 제 18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