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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10 2013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유구소방서 앞 32번 국도를 편도 1차로를 따라 공주 쪽에서 유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다발성 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