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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4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7:35 경 춘천시 C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된 D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반대편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피해 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2회)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