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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9127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충남 연기군 C 소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구조물 및 토목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E(대표는 F이나, 실질적으로 F의 남편 G이 운영하였다)에게 위 구조물 및 토목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2. 2.경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원고가 구조물(형틀)업자에게 자재를 임대 및 판매함에 있어, 자재의 임대 및 판매대금을 직접 구매한 구매자 외의 제3자인 피고 및 한화건설에게 민ㆍ형사적 책임 포함하여 임대료 및 물품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청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는데, E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가설자재를 회수하려고 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 피고 및 E은 2013. 9경, 피고가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가설자재의 임대료는 277,956,960원인데, 원고는 피고(또는 E)로부터 123,225,479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미지급 가설자재 임대료 14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