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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359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도3598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

A - />

2. 가. 나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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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A, B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 피고인 A,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동명, 조홍찬, 강경두

변호사 안준호 ( 피고인 C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 춘천 ) 2018노119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X 급여 불법수수로 인한 회계보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원심은 회계보고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범죄는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회계보고일자가 2011. 1. 10., 2012. 1. 31., 2012. 5. 11. 인 각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AR 월급 대납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관료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 수수와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다. 피고인 B 급여 불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치자금법 위반 ( 1 ) P, W, AP에 대한 급여 대납으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피고인 A의 지시와 급여 대납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 2 ) X, AG, AJ, D의 급여 불법수수 원심은 피고인 A이 제1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급여를 기부받았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 3 )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원심은 ① 위 X, D 급여 불법수수에 관련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 · 지출 부분 , 2013. 1. 25. 부터의 회계보고 관련 부분, 회계책임자 아닌 자에 의한 수입 · 지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②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수입 · 지출 부분에 대하여 AH, D과 공모한 부분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하여 AH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 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 수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수입 · 지출 범행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한편 피고인 A은 AP 급여 대납으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련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 · 지출 부분, 회계보고 관련 부분과 타인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나.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은 대관료 기부행위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 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AG, AJ, D의 급여 불법수수 부분, AP 급여 대납 부분과 대관료 기부행위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 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 수수,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4.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AG, AJ의 급여 불법수수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원심판결에 신분범, 기부행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C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5. 결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9.2.20.선고 2018노1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