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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3 2018노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위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F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던 중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정변경은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