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28. 21:5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부근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2 휴대전화기와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23: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사실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G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담배, 맥주 등을 외상으로 주면 핸드폰을 담보로 맡긴 후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D의 핸드폰을 담보로 제공하고, 즉석에서 16,750원 상당의 담배,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