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1. 10. 15:5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5:51 경 남원시 B에 있는 C 교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C 교회 장로 인 G 등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 경찰이 여, 씹할 놈들 아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민 다음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112 순찰차에 태우자 뒷좌석에 드러누운 상태로 “ 씹할 놈들, 개새끼들 뭐야 ”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팔을 1회 찼다.
2. 2016. 1. 10. 16:15 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15 경 남원시 H에 있는 남 원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위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 위 지구대 안에 있는 대기실 소파에 앉히려 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E,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