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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9069

건물명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3쪽 15행 내지 19행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장과 같은 택지개발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320조 제1항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자기 소유의 토지에 택지개발공사를 한 경우 그 공사비용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공사대금 채권 등 어떠한 채권이 있다

거나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의경매에서 감정평가액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에 국한되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헌법상 재산권 등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배제를 위해 건물 철거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