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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2 2017고단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 불등에 관한 범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2: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 원로에 있는 천 매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원주소 방서 쪽에서 남 송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레 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3. 22:39 경 원주시 남 원로에 있는 천 매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22:53 경 원주시 F에 있는 원주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