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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1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10,088원 및 위 돈 중 22,900,000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 8. 피고에게 22,900,000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만기 : 2019. 1. 8. 대출이자율 : 연 19.9% 연체이자율 : 연 24.8% 상환방법 : 매월 대출해당일에 분할 상환(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여신거래약정서(갑 1호증의 12)의 각 조항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 2) 피고는 2015. 2. 20.부터 할부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5. 9. 3. 현재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대출 원금은 22,900,000원,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합계액은 3,710,08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5, 2호증의 1~6,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2015. 9. 3.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26,610,088원(=대출 원금 22,900,000원 이자, 지연손해금 3,710,088원) 및 위 돈 중 대출 원금인 22,900,000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본인이 맞으나, 대출금을 실제 수령하여 사용한 사람은 B이고, B에게 위 대출금 상당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