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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19노29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입주할 집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씽크대를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쳤다. 피고인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안방을 보고 베란다로 나갈 때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묵직하게 만져서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생각했다. 화장실을 점검하기 위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직후여서 망설여졌다. 데리고 온 딸이 뛰어서 딸에게 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잡아서 공포심이 들었다.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사다리차 위치를 설명해 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겼다. 작은 방을 보고 나올 때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후의 상황,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하였을 때의 심리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하게 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