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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0146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2. 2.까지 연 5%의, 2018. 2. 3...

이유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5. 11.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5. 원고 A에게 차용한 10,000,000원을 2017. 3.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대여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들과 피고는 2015. 6. 5.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5. 6. 5. 30,000,000원을, 2015. 9. 3. 1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9. 24. 1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3) 원고 B는 피고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5. 6. 8. 2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5. 8. 17. 몽골 울란바트라에서 피고에게 미화 25,3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투자금 50,000,000원을 모두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4) 피고는 2015. 11. 2. 전에 원고 A에게 E 대화창을 통해 ‘이제 골조가 다 되어서 나머지 화장하고 분 바르는 건 금방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원고

A이 2016. 6. 16. 피고에게 E 대화창을 통해 ‘다음주에는 오픈하나요’라고 묻자 피고는 ‘그럴 예정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