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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20고정2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시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9. 7. 24.까지 청소 및 관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7월분 임금 24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14. 11. 1.부터 2019. 7. 24.까지 청소 및 관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07,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