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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027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강도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에 이르지 못하였다. 2) 강도치상죄 부분 피해자 F가 창문으로 떨어진 것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범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항소이유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치상죄 및 강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신 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