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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VEGA IM-A890S 흰색, 증 제 2호 VEGA...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6. 3. 18.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3세) 이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주거지인 구리시 G, 3 층에서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H’, ‘I ’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를 구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 일명 ‘ 조건만 남’ )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숙식 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6. 3. 2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 구리 시구요 키 162 49 비 컵 16살 월 400 주 1회 1 시간 횟수 1번, 스폰 경험 1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 관련 메시지를 올리고, 이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남성들과 채팅을 통해 성매매 조건을 정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1회 35만 원씩 받고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수회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 채팅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내사보고( 청소년 F의 휴대전화 내의 I 채팅 내역에 관하여), 신한 은행 회신 거래 내역, 수사보고( 몰수 보전 신청 경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