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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3 2020노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등,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2014. 2. 3.경부터 2018. 2. 5.경까지 4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총 376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도 7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경정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거나 장래 부가가치세 등의 상당 부분이 징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은 법정형을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하한에 가깝게 정해진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