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5: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외 1명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뼈해장국 1그릇, 양선지 해장국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