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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누769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입대 전에는 원고에게 “측두 하악골 관절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원고에게 그와 관련된 기존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유격훈련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국군양주병원에서 원고에게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하여 원고의 상병이 방치되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군복무 수행과 위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한민국 육군본부와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국군양주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원고의 기왕증을 악화시켰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