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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나2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8행의 “체결한”을 “체결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0행의 “어렵다.” 다음에 “오히려 을 제27, 28호증, 제29호증의 1, 2,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 C, D, E, F, G, H, I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정44호)에서 2016. 8. 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전주지방법원 2016노1043호)는 2016. 12. 2. 기각되고, 검사의 상고(대법원 2016도21218호)도 2017. 3. 30.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7년도 K시와 이 사건 대행협약을 갱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