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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8 2018고단25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IT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6.부터 2017. 8.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7. 4월 임금 866,530원, 2017. 5월 임금 1,000,000원, 2017. 6월 임금 845,210원, 2017. 7월 임금 866,530원, 2017. 8월 임금 559,886원 임금 합계 4,138,1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