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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5:32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입구 삼거리를 피고인 집 경운기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운기 주차장과 도로가 연결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28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위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1,7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

1.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운기와 피해차량이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손괴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운 기가 피해차량을 충격할 당시 그 강도가 상당하였던 점, ② 현장 사진이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고, 충격이 있었던 부분과 피해 부분도 일치하는 점, ③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견적 서도 피해 부분에 관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