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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6 2014가합81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4. 1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11. 17.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2014. 6.의 익월 첫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2,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